금속성 보강재가 삽입된 데크나 스키판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굽힘의 임계점을 넘도록 휘어, 종종 보시는 사례와 같이 복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치 관련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임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금속성 보강재의 사용이 보다 먼저 도입된 스키에 축적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어릴 적 철사를 휘며 놀던 시절의 기억이 다들 있겠습니다만, 임계점을 넘게 휜 (코어의 파괴보다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휘어지는 속도에 따른 응력 집중의 정도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코어의 파괴는 축적되는 에너지와 상관이 있고, 충격의 속도가 빠를수록 에너지가 많이 축적됩니다. 임계점을 넘는 금속성 보강재의 휘어짐은, 휘어지는 속도와 무관합니다.) 금속성 보강재는 모양을 복원하더라도 그 부분의 특성은 이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튜닝 업체에서 선의로 감쪽같이 복원도 해주셨습니다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는 안 펴주시고 사망을 선고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용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현상으로, 유감스럽게도 데크/스키판 자체의 결함이나 보증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떠한 보상으로도 데크/스키판을 잃은 안타까움을 달래드릴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만약 사용자분께서 감사하게도 당사의 제품을 다시 사용해주시는 고마운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일 모델, 동일 사이즈 혹은, 후속 모델 동일 사이즈에 대하여,

 

당해연도 제품이 파손된 경우,

- 당해년도당해연도 제품의 수급이 가능하다면, 당해연도 제품을 정가의 60% 금액으로 제공합니다.

- 당해년도 제품의 수급이 불가능하다면, 익년도 제품을 정가의 70% 금액으로 제공합니다.

 

작년 제품이 파손된 경우, 

- 당해년도당해연도 제품의 수급이 가능하다면, 당해연도 제품을 정가의 70% 금액으로 제공합니다.

 

단, 수리 후 2차 판매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선의의 당사 제품 중고 구매자를 보호하고자, 문제가 발생했던 해당 데크는 환수하여 폐기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금속성 보강제 삽입 데크/스키판의 휘어짐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여타 문제에 대해 사용자 과실로 판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입니다. 제조상/유통상의 문제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없기를 희망합니다만, 역시나 사용자 과실로 판정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입장에서, 사용자의 편에 서서 본사와 싸울(?) 예정입니다.

 

1, 2 모두, 즉시 가능한 시승 데크/스키판 등을 수배하여 시즌 중의 라이딩을 지속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오가사카 코리아의 정책입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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